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부가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정부에 손해배상금 58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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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방부는 지난 2000년 1조2700억원을 투자해 2009년까지 214급(1800t급)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장보고-Ⅱ`(KSS-Ⅱ) 1차 사업을 시행했다. 해당 사업에는 독일업체인 티센크루프의 잠수함 기종이 선정됐고, 이를 건조할 업체로는 국내 현대중공업이 선정됐다. 티센크루프에서 원자재를 납품 받아 현대중공업이 최종적으로 잠수함 3척을 건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티센크루프와 계약을 맺은 당사자인 현대중공업 측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중공업 측은 문제가 된 추진 전동기는 정부가 외국 회사로부터 들여와 공급한 `관급품`에 해당하고, 1년의 하자 보수 보증 기간 역시 지났다며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고 맞섰다.
1심에서는 “추진 전동기는 현대중공업이 구매해 잠수함에 장착한 도급 장비라고 봄이 타당하다”라며 “정부가 원자재를 공급해 줄 회사로 티센크루프를 선정하긴 했으나 현대중공업은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따라 티센크루프와 계약을 체결했고 추진 전동기를 직접 인도받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약 조건에서 정한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정부가 현대중공업에게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가 티센크루프를 공급사로 선정했고, 현대중공업이 해당 업체에 대한 과실을 통제할 수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 책임은 58억원으로 제한했다.
2심에서 현대중공업 측의 항소가 기각됐고, 대법 역시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