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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교도소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치료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창원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후 탈옥했다가 다시 붙잡혔는데요. 그 뒤 22년 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기징역 선고 이후 추가 형량을 선고받은 사례가 신창원 외에도 있는지, 무기징역에 추가 형량을 더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가석방은 형법 제72조에 따른 행정처분입니다.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할 수 있습니다.
즉, 무기징역수라도 20년 이상의 형기를 채우고 모범적인 생활을 하면 사회에서 남은 형기를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석방 기간 중에는 보호관찰을 받게 됩니다.
이후 1997년 1월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해 2년 반 동안의 도피생활 끝에 1999년 7월 다시 검거돼 22년 6개월의 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무기징역수라도 20년 이상의 형기를 채우는 등 일정 요소를 채우면 행정처분을 통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며 “신창원과 같이 탈옥으로 인해 추가 형량을 선고받은 경우는 가석방이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가 올해 1월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감 생활 중 같은 방 수용자(42)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처음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동인 허인석 변호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추가로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이른바 ‘쌍무기’라고도 표현한다”면서 “종종 이러한 사례는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허 변호사는 이어 “가석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무기징역수에게 추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무기징역과 사형은 현실적으로 같다”면서 “모범수라도 가석방 심사가 될까 말까인데 무기수가 사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아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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