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북 영주의 한 원룸에서 세입자가 집을 비운 사이 한 여성이 침입한 장면이 홈캠에 찍혔는데, 이 여성은 해당 원룸의 건물주로 드러났다.
| 경북 영주의 한 원룸에서 두달간 비워진 세입자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건물주 여성의 모습. (사진=JTBC ‘사건반장’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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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세입자 20대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지난 6월부터 두 달간 집을 비웠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 내부를 비추는 홈캠을 설치했고 지난 8일 오후 여성 B씨가 침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그간 홈캠에서 움직임이 감지됐다는 알림이 울리자, 녹화가 되도록 설정을 바꿔 놓았다. 녹화 영상을 본 A씨는 자신의 방을 배회하는 B씨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B씨는 해당 건물의 건물주였다.
영상 속 집 내부는 어두웠으나 갑자기 불이 켜졌고 B씨의 모습이 보였다. B씨는 냉장고로 향해 아이스크림과 음료수를 잔뜩 꺼내 들었고 화장대 서랍까지 열어보고 있었다.
이를 확인한 A씨는 바로 B씨에 전화를 걸어 따졌으나 B씨는 “가스 검침 때문이었다”라고만 말했다. 그럼 왜 서랍과 냉장고를 열어봤느냐는 질문에 “들어간 김에”라며 손에 든 아이스크림과 음료수에 대해서는 “화장품 파우치”라고 황당한 대답을 내놓았다.
B씨의 침입은 한 번이 아니었다. 몇 시간 뒤 9일 오전 2시 46분쯤 홈캠에 다시 한번 B씨의 모습이 찍혔다. 이번에는 불을 켜지 않은 채였고 손에는 몰래 빼 갔던 옷이 들려 있었다.
다시 A씨가 추궁하자 B씨는 “미안해서 (옷을) 다시 갖다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홈캠으로 확인한 바로 B씨는 이틀 사이 두 번의 침입을 한 셈이었다.
그러나 B씨는 사과는커녕 “A씨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니 한 달 치 방세는 받지 않겠다”며 피해 보상을 언급했다고.
A씨는 B씨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 보고 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 절도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