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급여는 그동안 생계급여·기초연금 등과 달리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는 별도시스템이 없어 일반통장으로 지급해 왔다. 이로 인해 채무불이행 등으로 일반통장 압류 시 생계가 곤란해지거나 현금 또는 가족계좌로 지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우정사업본부는 보건복지부와 지난해 5월 우체국금융망과 자활지원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자활급여가 압류방지통장으로 자동지급 되도록 시범운영해 왔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자활근로자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우체국금융망을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급여를 이체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국영금융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