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수급, 원천 차단한다

산림청, 19일 ‘2016년 임업용 면세유류 담당자 직무 교육’ 실시
정부합동 비정상화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임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근절 포함
  • 등록 2016-07-19 오후 12:16:37

    수정 2016-07-19 오후 12:16:37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임업용 면세유류의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2016년 임업용 면세유류 담당자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업용 면세유류는 임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산림작업 경비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업인 등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공급하는 휘발유·경유 등의 석유류다.

그러나 그동안 면세유류의 부정수급이 계속 적발됐고, 정부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이 분야에 대한 부정수급 근절을 중점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임업용 면세유류 취급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와 협업해19일 경기 여주에 있는 중부목재유통센터에서 면세유류 취급담당자 13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지역 산림조합 면세유류 취급 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관계법령, 면세유류 공급업무 내용과 주요 민원 대응방법 등에 관한 실무교육이 진행됐다.

권영록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앞으로도 올바른 임업용 면세유류의 사용과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련 지침을 정비하고, 직무 교육과 현장 점검·지도를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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