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증명서 없이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받는 서비스 확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자동 확인 사업에 특별교부세 지원
증명서 없이 동의만 받으면 시설 이용요금 자동 할인
  • 등록 2019-06-04 오후 12:00:00

    수정 2019-06-0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장애인이나 기초수급자가 간편하게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확대된다.

4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자격 자동 확인 사업에 응모한 7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응모한 지자체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충북 △전북 등이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확인 자동화 사업은 지자체 및 공사·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 수영장,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 법정할인혜택이 있는지를 본인의 동의를 얻어 자동으로 확인해 할인된 가격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 부모 가정 △고령자는 이용요금의 전액감면 또는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혜택을 받기 위해선 이용자가 장애인증명서·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을 제출하는데 불편하고 낙인 효과 우려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각종 자격정보를 대조해서 감면자격 유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자체해 보급하고 있다. 시설 이용자들은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는 대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법정감면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동의표시만 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격확인 프로그램은 지난 2018년 개발돼 지난해까지 서울·경기지역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진행했고 그간 연 58만 3218건의 자격확인이 간소화돼 약 29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를 전국 보편적 서비스로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복지·행정서비스 전달체계를 간소화하고 국민 동의 기반의 다양한 정보공유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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