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靑, 세월호 최초 인지시각 발표는 허위"…檢 수사요청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3일 기자회견서 주장
"박근혜 靑, 보도로 참사 처음 인지했다고 허위 발표"
靑 문자발송 내역 확보…"위증·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박 전 대통령 행적 등 당시 靑 조치 전면 재조사해야"
  • 등록 2020-05-13 오후 1:18:37

    수정 2020-05-13 오후 1:18:37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가 발표한 사건 최초 인지·전파 시각이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13일 오전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박병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국장이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최초 인지 및 전파 시각 등 관련 수사 요청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참위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주장한 세월호 참사 최초 인지시각이 허위라면서,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당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김규현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4명에 대해 수사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는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19분 보도된 YTN의 뉴스속보 자막을 통해 최초로 소식을 접하고 오전 9시 24분쯤 내부에 전파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참위는 이번 조사에서 국가기록원에 보관돼 있던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문자 발송 내역을 확보했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9시 19분 청와대 내부인사 153명에게 “오전 8시 58분 전남 진도 인근 해상 474명 탑승 여객선(세월호) 침수신고 접수, 해경 확인(중)”이라는 내용이 적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참위 관계자는 “자체 조사에서 해당 문자를 보냈다고 시인한 근무자의 진술을 확보했다”며 “해당 근무자는 세월호 상황을 인지하고 10분 이내에 동보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문자발송 이전에 상황을 알았지만 YTN 보도를 통해 참사를 처음 인지한 것처럼 허위로 자료를 작성했다는 이야기다.

또 사참위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14년 5월 본인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 사고 관련 사고 수습과 관련한 청와대의 역할, 조치 등에 대해 많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비서실이 한 목소리로 일목요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사참위 관계자는 “지시가 있고 나서 실무 태스크포스(TF)팀이 구성됐는데, 김 전 실장과 김규현 전 차장, 신인호 전 위기관리센터장, 센터 행정관 A씨 등이 계속 소통해 가며 모은 자료로 청와대 회의 문건을 작성했다”며 “이런 정황으로 이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동정범으로 묶었다”고 설명했다.

사참위는 또 김 전 차장에 대해 위증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 김장수·김관진씨 등 전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들이 국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가 있지만 1기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위 해산으로 위증 고발 주체가 없기 때문에 법적 처벌이 어렵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한 김규현 차장에 대해서만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박병우 사참위 진상규명국장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초 인지 경위와 시간이 허위라면 현재까지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을 비롯해 당시 청와대 조치에 대한 전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봉인된 국가기록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훈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검찰은 수사를 바로 시작해 해당 내용 경위를 밝히고 기소할 수 있으면 빨리 기소하기 바란다”며 “국가기록원에 봉인된 박 전 대통령의 기록 조사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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