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배제 촉각 다퉜다지만…秋 '일방소통'·법무부 '미숙대응' 구설

전날 40분 전 브리핑 통보하고 질의응답 일체 안해
헌정 사상 초유의 중대한 사안임에도 '할 말'만
브리핑 직후 배포됐어야 할 관련 자료도 다음 날에나
법무부 "보도자료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 못해…실수"
  • 등록 2020-11-25 오후 1:34:57

    수정 2020-11-25 오후 1:34:5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일방 소통 방식은 물론 법무부의 미숙한 대응이 구설에 올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임은 물론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함에도, 일과시간 종료 직전 급작스럽게 브리핑을 열고 일체 질의응답 없이 일방 발표만 진행된 데다 당초 발표와 동시에 배포됐어야 할 보도자료 역시 다음 날 부랴부랴 내놓는 실수까지 저질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24일) 오후 5시 20분께 법조 출입출입 기자단에 “오늘 저녁 6시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2층)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이 있다”고 통보했다. 40여분 밖에 남지 않은 급작스러운 공지로, 어떤 내용의 브리핑인지조차 파악되지 못한 모습이었다. 추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다는 사실 역시 예정 시간 단 10여분 전인 오후 5시 50분께 전달됐고, 의정관이 협소하다며 브리핑 장소 역시 1층 기자실로 변경되기도 했다.

오후 6시5분께 기자실에 도착한 추 장관은 “브리핑을 갑자기 결정한 경위를 설명해달라”며 항의하는 취재진에게 “양해바란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특히 15분여 정도의 브리핑이 종려된 직후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으면서 ‘일방 소통’ 논란이 일었다. 추 장관은 “질의응답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다”며 청사를 빠져나갔고, 이후 남아있는 법무부 관계자들 역시 관련한 여러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추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설 정도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자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근거에 대한 구체적 질의응답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법조출입 기자단 내에서는 브리핑 전 ‘보이콧’ 움직임까지 감지됐고, 브리핑 직후 한 기자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 형태의 소통이 일방적 통보란 건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라며 추 장관과 법무부에 항의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법무부의 미숙한 대응은 또 나왔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한 직후 배포하기 위해 작성된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 ‘장관 말씀자료’ 등 2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는 실수를 했다. 다음 날인 이날 해당 자료에 대한 여러 문의가 이어지자 오전 11시께 뒤늦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브리핑 전후로 전화를 많이 받다보니, 말씀자료를 배포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고 보도자료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실수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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