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초유의 일임은 물론 사안 자체가 매우 중대함에도, 일과시간 종료 직전 급작스럽게 브리핑을 열고 일체 질의응답 없이 일방 발표만 진행된 데다 당초 발표와 동시에 배포됐어야 할 보도자료 역시 다음 날 부랴부랴 내놓는 실수까지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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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24일) 오후 5시 20분께 법조 출입출입 기자단에 “오늘 저녁 6시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2층)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이 있다”고 통보했다. 40여분 밖에 남지 않은 급작스러운 공지로, 어떤 내용의 브리핑인지조차 파악되지 못한 모습이었다. 추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다는 사실 역시 예정 시간 단 10여분 전인 오후 5시 50분께 전달됐고, 의정관이 협소하다며 브리핑 장소 역시 1층 기자실로 변경되기도 했다.
특히 15분여 정도의 브리핑이 종려된 직후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으면서 ‘일방 소통’ 논란이 일었다. 추 장관은 “질의응답은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다”며 청사를 빠져나갔고, 이후 남아있는 법무부 관계자들 역시 관련한 여러 질문에 일체 답하지 않았다.
추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설 정도로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자 중대하고 민감한 사안이었지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근거에 대한 구체적 질의응답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법무부의 미숙한 대응은 또 나왔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한 직후 배포하기 위해 작성된 ‘윤석열 검찰총장 비위사건 감찰 결과’, ‘장관 말씀자료’ 등 2건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는 실수를 했다. 다음 날인 이날 해당 자료에 대한 여러 문의가 이어지자 오전 11시께 뒤늦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브리핑 전후로 전화를 많이 받다보니, 말씀자료를 배포해야 한다는 생각을 못했고 보도자료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실수한 것”이라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