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부 아파트에서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라도 부실시공이 있다면 어느 정도 건설사가 책임을 져야 할듯한데요. 폭우 등 재난 시 어떤 식으로 피해를 보상하는지, 기존 판례는 어떤지 등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최근 기록적인 여름철 폭우가 쏟아지면서 신축 아파트에 물이 새거나 단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파트 브랜드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축아파트는 침수나 누수 피해는 시공사가 보상해주지만 천재지변 등 폭우에 따른 피해는 책임 소재를 잘 따져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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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폭우에 침수된 신축 아파트는 이 단지뿐만은 아닙니다. 지난 6월 말 입주를 시작한 인천 서구 백석동 ‘검암역로열파크씨티푸르지오’에서도 지하주차장과 공동현관, 엘리베이터 등이 물에 잠겼고 계단에서도 물이 쏟아지는 등 침수피해를 봤습니다.
개포프레지던스자이 시공사인 GS건설은 침수 피해가 발생한 커뮤니티센터 일대는 지대가 낮고 개방형으로 건설하기 위해 바깥 공간과 단차를 두지 않고 디자인해 외부 빗물이 들어온 것이라며 개포자이프레던스 재건축조합과 배수관을 더 큰 것으로 교체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일 설계·시공이 제대로 됐음에도 예상보다 많은 비가 와서 침수됐다면 시공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일반적인 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시공사가 시공하기 때문에 이례적인 폭우는 견디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외에도 단지에 물이 고이는 현상은 지표면 레벨을 잘 맞췄는지 봐야하고 주차장 침수는 배수로나 경사로를 통해 물이 들어왔는지 균열이 발생해 물이 고였는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내부 누수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거나 내부에서 물이 고이는 등의 문제는 신축아파트는 시공사에 하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자 담보책임 기간은 통상 급배수는 2년, 실내건축이나 토공은 1~2년, 지붕이나 방수는 3년입니다. 외벽 문제라면 5~10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대표변호사는 “침수 피해는 사유를 잘 따져봐야 한다. 설계 자체가 잘못됐는지 예상보다 비가 많이 와서 발생했는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상 안전진단을 주민이 진행하고 시공사와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소송으로 이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시공사에서 책임을 부인하면 결국은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개포자이프레지던스의 경우 커뮤니티 지반 자체가 낮게 설계돼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사 책임일 수 있다. 설계대로만 시공됐다면 시공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 교수는“주차장 침수는 배수로나 경사로를 타고 왔다면 설계 문제일 수 있고 균열문제라면 시공사의 잘못일 수 있다”며 “신축 아파트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있는데 하자 여부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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