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매물 사기단에 대법 연이어 "범죄집단 맞다"

2013년 형법 114조에 범죄단체 더해 범죄집단 추가
대법, 지난 8월 인천지역 중고차 사기단에 첫 적용
이어 딜러 대해서도 범죄집단 가입·활동 재차 인정
法 "사기 공동목적 아래 역할분담…체계 갖췄다"
  • 등록 2020-10-15 오후 12:00:00

    수정 2020-10-15 오후 12:00:0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중고차 허위매물을 이용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인천 지역 중고차 판매조직 및 조직원에 대해 형법상 범죄집단이 맞다는 대법원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20일 인천 중고차 판매조직에 대해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인정한 이후 재차 같은 지역의 다른 중고차 판매조직원에 대해서도 범죄집단 가입·활동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은 것.

서울 서초동 대법원.(이데일리DB)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인천 송림동에 위치한 무등록 중고차 매매상사(일명 외부사무실) 딜러로 근무하면서 이른바 ‘뜯플(뜯고 플레이)’, ‘쌩플(쌩 플레이)’ 수법으로 수차례에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뜯플 또는 쌩플은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중고차를 마치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처럼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 등에 광고해 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중고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해 원래 구입할 의사가 전혀 없던 다른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사기 수법이다.

1심과 2심은 오씨에 대해 사기죄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범죄단체가입·활동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형법 114조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란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한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며 오씨가 속한 중고차 판매조직이 범죄단체가 아니라고 봤다.

구체적으로 “외부사무실은 회사 조직과 같이 대표, 팀장, 출동 및 전화상담원 등 팀원으로 직책이나 역할이 분담돼 있기는 했지만, 조직원들의 지위에 따른 지휘 또는 명령과 복종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각 팀에서 판매한 차량에 대한 수익은 모두 합산돼 전체 구성원에게 재분배된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을 판매한 팀에 전액 귀속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주위적 공소사실에는 범죄단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더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범죄집단으로 볼 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범죄단체와 법죄집단은 모두 형법 114조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단체에 비해 범죄집단은 그 인정 범위가 넓다.

대법원은 범죄단체는 ‘특정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요구하며, 범죄집단은 ‘범죄단체와 달리 다수의 결합이 반드시 계속적일 필요 없이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 장소에 모이고,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없더라도 일정한 체계 내지 구조를 갖고 있으면 성립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외부사무실이 일정한 체계 내지 구조를 갖춰 법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범죄집단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외부사무실은 특정 다수인이 사기 범행을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으로 구성원들이 대표, 팀장, 출동조, 전화상담원 등 정해진 역할분담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실행하는 체계를 갖춘 결합체, 즉 형법 114조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지적,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파기환송 결정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오씨와 같은 수법으로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전모씨 등 22명에게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낸 바 있다. 해당 판결은 2013년 형법 114조에 ‘범죄단체’외 ‘범죄집단’이 추가된 이후 이 법리를 적용해 유죄 취지로 판결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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