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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현직 부장검사 김모(54)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은 지난 27일 서초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혈중알콜농도만 파악하기 위해 음주 측정만 했다”며 “차후 김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3일에도 서울고검의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에 적발됐다.
검찰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을 반영해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