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우석 보석 허가…'인보사 의혹' 코오롱 임원 모두 불구속 재판

法 "보석 허가 상당한 이유 인정"…5개월 만 석방
다만 주거지 제한·소환 필참 등 다섯가지 조건 달아
인보사 관련 구속된 코오롱 임직원 전원 보석 허가
  • 등록 2020-07-10 오후 1:26:24

    수정 2020-07-10 오후 1:26:3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 임원들이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연이어 보석 허가를 받은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역시 보석 청구가 인용되며 구속 5개월여 만에 풀려났다. 이에 따라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 기소된 코오롱 임직원 전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가 지난해 12월 27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소병석)는 10일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보석 신청을 조건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로부터 보석의 청구가 있는 바 이 대표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96조에 의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보석을 허가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처에 허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지난 2월 1일 구속됐다. 이에 이 대표 측은 같은 달 1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재차 지난 달 15일 보석 신청서를 제출해 이달 1일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한 끝에 보석이 허가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다섯가지 조건을 달았다. 우선 이 대표의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 변경시 법원에 허가를 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환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며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금지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시 법원에 허가를 득하도록 했다. 이외 이 대표나 이 대표로부터 부탁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이미 증언했거나,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채택될 수 있는 사람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해 출석 또는 증언을 부탁·강요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대표는 보증금으로 2억원을 납입해야 하며, 조건을 어길시 보증금 몰수 및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 감치에 처벌을 받게 된다.

이 대표의 보석이 허가됨에 따라 인보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코오롱 임직원 전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 28일 구속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는 지난달 13일, 지난해 12월 6일 구속된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 전무와 코오롱생명화학 경영지원본부장인 양모 상무는 지난달 25일 각각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바 있다.

한편 지난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인보사에 대해 미국 임상 3상 보류를 해제하고 재개 승인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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