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 수천만원을 타낸 40대 원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법원.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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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에게 최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 광진구 한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며 보육교사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하루 6시간 30분 이상 근무하는 시간연장 보육교사에게 인건비 보조금이 별도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평일 4시간씩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을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허위등록해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자신은 실질적 원장으로 보육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음에도 하루 8시간 이상 보육업무를 담당한 것처럼 허위등록해 담임교사에게 지급되는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받은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2018년 4월부터 총 40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부정수급의 기간 및 규모, 영유아보육시설이 수행하는 기능의 공공성과 중대성 등에 비춰볼 때 그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조금이 일부 반환됐고 수령한 보육료를 개인적으로 유용해 보육의 부실을 초래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