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인공지능디지털교과서(AIDT)를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 내년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지난 1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교육혁신 박람회‘에서 초등학생들이 AI 교과서를 사용해 영어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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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AIDT의 교육 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토록 한 것. 앞서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 학습지원 소프트웨어(AIDT)를 교과서 범위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미 검정을 통과한 2025년 적용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함으로써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교육부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제안하는 한편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AIDT는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독 여부에 따라 교육 격차가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육 격차 해소방안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