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광훈 목사 보석 허가…"주거 제한·집회 불참" 조건부

보석심문 결과 조건부 보석…56일 만 석방
증거 인멸 서약서 및 보증금 5000만원 납입
"일체 집회나 시위 참가해서는 안돼" 조건 달아
  • 등록 2020-04-20 오전 11:29:03

    수정 2020-04-20 오전 11:29:03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울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20일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사진=연합뉴스)


다만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등을 염두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를 주거지로 제한하고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5000만원 납입 △변호인을 제외하고 사건과 관련된 사람과 일체 접촉 금지 △사건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 불참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에 허가를 받는 등 조건을 달았다.

경찰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월 24일 전 목사를 구속한지 56일 만 석방이다.

전 목사는 구속 직후 여섯 차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된 바 있으며, 지난달 25일과 27일 두 차례 보석을 신청해 보석심문을 거쳐 보석이 결정됐다.

앞선 보석심문에서 전 목사 측은 경추 수술 후유증 등 건강 상태를 들어 “급사할 수 있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전 목사 측은 검찰에서 주장하는 불법 선거운동 및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훼손은 없었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정치적 기본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에 관한 침해이자,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해 말과 연초 사이 광화문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 등 특정정당을 지지하고,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등을 함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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