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자신이 만나는 여성의 10대 딸에 수면제가 든 음료를 건네고 성범죄를 저지른 60대 남성의 범죄가 세상에 드러났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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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2)의 첫 공판을 열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7일과 29일 이틀간 내연녀의 딸인 B양(16)에 수면제를 섞은 음료를 건네고 이후 쓰러진 B양을 성폭행했다.
당시 A씨는 B양의 오빠에게도 해당 음료를 먹여 먼저 잠들게 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B양이 어머니에 “성범죄를 당한 것 같다”고 말했고 이를 의심하게 된 모친은 자신의 집에 CCTV를 설치, A씨의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수면제 관련 추가 범행을 의심하고 조사 중이다. 이날 검찰은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재판부에 재판을 속히 열어줄 것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추가 수사가 끝난 뒤 다음 달 13일 두 번째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