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내려진 폭염주의보…효과적인 대처 방법은[궁즉답]

인도 등 전 세계서 이상고온 현상
“엘니뇨 현상으로 최악의 폭염 가능”
어린이·노약자·만성질환자, 폭염 취약
“외출 자제하고 모자 반드시 써야”
  • 등록 2023-06-19 오후 5:01:24

    수정 2023-06-19 오후 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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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번주부터 폭염이 본격적으로 기승이라는데, 이번 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궁금합니다. 폭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행동요령도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오늘(19일) 낮 최고기온이 35도에 달할 정도로 불볕더위가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 6월인데 7~8월은 얼마나 더 더울까 다들 많이 걱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륙지방에는 사흘째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누리꾼들은 냉방비를 줄이는 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은 얼마나 더울지, 폭염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경기 등 중부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19일 서울 여의대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계 각지서 이상 현상…“올 여름 더울 것”

이같은 6월의 불볕 더위는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도 북부에서는 며칠째 일 최고기온이 40~50도에 달하는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미국 텍사스 휴스턴은 일 최고기온이 46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에 인도에서는 이상기온으로 100명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서는 올해 여름이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여름이 될 수도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산하 기후변화 관련 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서비스는 이번달 세계 평균기온이 지난 1979년 기록한 6월 최고 기온보다 1도 가량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학계에서는 ‘엘니뇨’ 현상을 감안할 때 올해 여름은 최악의 폭염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 현상인 엘니뇨는 태평양 동쪽 해수면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으로 해당 현상으로 인해 지구 곳곳에는 폭염과 홍수·가뭄 등이 발생합니다. 2016년 8월 엘니뇨가 닥쳤을 당시 안성의 최고기온은 39.4도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현상을 볼 때 올 여름도 더울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이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더울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기상청 예측 결과 7~8월 기온이 평년과 비슷한 확률은 40%, 높은 확률은 40%”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최악의 폭염이 올 것이라고 전제할 수 없다는 게 우 통보관의 설명입니다. 우 통보관은 올 여름 비가 예년보다 많아 구름이 끼어 있는 날이 많을 소지도 있고 여러 변수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여름용 모자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어린이·노약자·만성질환자, 폭염에 취약

폭염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각종 온열질환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열사병·열탈진·열경련·열실신·열부종·열발진·일광화상 등이 대표적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7일까지 온열질환자는 104명으로 전년 동기(87명) 대비 17명 증가했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가 열에 노출 될 경우 각각 혈압, 혈당수치 증가로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 따르면 기온이 32도 이상이 될 경우 뇌졸중 가능성이 66% 증가합니다. 특히 어린이·노약자·심뇌혈관질환자 등이 폭염에 취약하므로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폭염이 발생한 경우 야외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필요한 경우 창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반드시 물을 챙겨야 합니다. 주류나 카페인 음료를 피하고 물이나 이온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에서는 최대한 햇빛을 가리고 창문을 여는 등 내부 온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폭염이 계속될 경우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 대신 동네 마다 있는 무더위쉼터로 이동해 더위를 피해야 합니다. 무더위쉼터는 안전디딤돌 앱, 시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열질환으로 인해 쓰러진 환자를 발견했을 경우 119에 신고한 뒤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땀에 젖은 옷을 마른 옷으로 갈아입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수분 섭취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관련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또는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의 ‘국민행동요령’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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