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전날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 심리로 진행된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1회 변론 기일에서 “사회적으로 남다른 혜택을 받은 두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서게 돼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최 회장이 이혼 소송을 취하한다면 저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동시에, 최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사이 혼외자녀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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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면서 “첫 변론기일인데 하실 말씀 있나”, “1조원대 큰 규모의 재산분할 소송을 하신 이유가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직후에도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떠났다.
최 회장 측은 불출석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최 회장이 출석하면 취재진이 몰려 이번 재판과 관계없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출석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다 지난해 말 노 관장이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이혼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노 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지난 6일 기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은 1297만5472주로 SK㈜ 전체 주식의 18.29%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