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가정 돌아오면 소송중단…혼외자녀도 받아들이겠다"

지난 7일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
10여분 간 비공개 재판서 가정 회복 의사 전달
위자료·SK㈜ 지분 등 재산분할 1조원대 이를 듯
  • 등록 2020-04-08 오후 1:14:24

    수정 2020-04-08 오후 1:14:2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첫 재판에서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최 회장의 혼외자 역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전날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전연숙) 심리로 진행된 최 회장과의 이혼 소송 1회 변론 기일에서 “사회적으로 남다른 혜택을 받은 두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서게 돼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최 회장이 이혼 소송을 취하한다면 저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했다.

최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동시에, 최 회장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 사이 혼외자녀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재판은 10여분만에 종료됐다. 이혼 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으며, 이날 재판에는 노 관장만 참석하고 최 회장은 불참했다.

노 관장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면서 “첫 변론기일인데 하실 말씀 있나”, “1조원대 큰 규모의 재산분할 소송을 하신 이유가 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직후에도 묵묵부답으로 법원을 떠났다.

최 회장 측은 불출석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에서 최 회장이 출석하면 취재진이 몰려 이번 재판과 관계없는 분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출석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 존재 사실을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반면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다 지난해 말 노 관장이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이혼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노 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지난 6일 기준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은 1297만5472주로 SK㈜ 전체 주식의 18.29%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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