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큰 손' 장영자에 징역 4년 확정…사기로만 4번째 수감

거짓 삼성전자 주식·에버랜드 전환사채로 속여
사업한다고 자금 빌리고, 위조수표 교부 행사도
1983년 희대 어음 사기 이후 사기 구속만 네번째
  • 등록 2020-04-09 오전 11:27:41

    수정 2020-04-09 오전 11:27:41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이른바 ‘큰손’으로 이름을 알린 장영자(75)씨가 사기 혐의로만 네번째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던 장영자씨가 사기혐의로 네번째로 구속돼 지난해 1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장씨는 2015년 8월 “담보로 묶여있는 남편 고(故) 이철희 전 중앙정보부 차장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의 담보해제를 위해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20일 내 갚겠다”고 속여 피해자 A씨로부터 1억원을 가로챘다.

이와 함께 같은 해 7월과 8월 “남편 명의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현금화하기 위해 납부할 상속세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즉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해 피해자 B씨와 C씨에게 각각 7000만원, 2억69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장씨의 사기행각은 계속 이어졌다. 2017년 5월에는 “브루나이 사라들과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5일 후 갚겠다”며 피해자 D씨를 속여 1억6500만원을 가로챘고, 같은 해 6월에는 우리은행 사당북지점장이 발행인으로 된 액면금 154억2000만원의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모르는 피해자 E씨에게 현금화해 달라고 교부하기도 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장씨의 이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모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앞선 1,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장씨가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고,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행사했다고 판단한 원심에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그 외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장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장씨는 사기 혐의로만 네번째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됐다.

장씨는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83년 7000억원대 어음 사기 사건으로 당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5년 남겨 둔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출소 1년 10개월 만인 1994년 140억원 규모 차용 사기 사건으로 4년형을 선고받았고, 이후 1998년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지만 2000년 구권 화폐 사기 사건으로 세 번째 구속돼 2015년 1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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