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만 하면 나오는 '복수 정답' 논란, 올해 수능은 자유로울까?

04, 08, 10, 14, 15, 17학년도 총 6차례 복수 정답 논란
14학년도 '세계지리' 문제는 소송전까지…수험생 승소
관련 손배소 민사소송도…3년째 대법 계류 중
21학년도 문제 이의 신청 기간 3~7일 5일간
  • 등록 2020-12-03 오전 11:57:40

    수정 2020-12-03 오전 11:57:4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일 오전 8시 40분부터 시작된 가운데, 수능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과연 이번에는 ‘복수 정답’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평가원은 지난 2004, 2008, 2010, 2014, 2015, 2017학년도 총 6차례 수능에서 ‘복수 정답’이 나와 곤욕을 치렀다.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경기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수험생들이 고사장 안내도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능에서 단 한 문제 차이로 등급 하나, 심하면 두 개가 오갈 만큼 ‘복수 정답’ 여부는 수험생에게 여파가 크다. 특히 ‘최저 등급’ 충족 여부가 중요한 수시 전형 지원자들에겐 더욱 치명적이다. 더군다나 수능 성적을 비관한 수험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사례도 있듯 평가원은 문제 출제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10월 치러진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한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수학 나형 15번 문제가 오류가 있어 응시자 전원 정답 처리가 됐다. 물론 평가원이 주관한 시험은 아니었지만, 수능을 전제로 한 국가시험이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이 ‘복수정답’에 긴장을 놓칠 수 없게끔 했다.

‘최악’으로 불리는 2014학년도 수능…세계지리 8번 문제 중대 오류

특히 2013년 11월 7일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은 ‘최악’이라고 불릴 만큼 큰 논란을 야기했다. 세계지리 8번 문제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고, 평가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수험생들과 소송전까지 벌였다. 약 60만 명의 수험생 중 3만7684 명이 세계지리를 선택했다.

최악의 오답 논란을 일었던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제.


해당 문제는 경제 협력체인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비교하는 문제다. 지문에 나와 있듯 2012년을 기준으로 하면 EU의 총생산액은 NAFTA보다 규모가 작다. 문제는 세계지리 교과서가 2009년 기준으로 작성돼 EU의 총생산액 규모가 NAFTA보다 크다고 나와 있던 것에 기인한다.

평가원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ㄷ’ 지문이 포함된 ②번으로 정답을 발표했다.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않은 채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출제한 것. 소위 ‘멘붕’이 온 수험생들은 평가원에 “세계지리 8번 문제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틀린 지문”이라고 정답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고, 평가원은 “교과서에 나온 대로 출제해 문제 없다”며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통지했다.

이에 일부 수험생들은 평가원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등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평가원은 당시 대형 로펌까지 동원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문제에 오류가 인정된다”며, “잘못된 정답을 기준으로 한 수능 등급 결정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년여간의 소송전 끝에 복수정답이 인정됐고, 그 피해자만 1만8000여 명에 달했다.

하지만 피해 수험생들에 대한 구제책은 없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2014년 10월 31일 해당 문항이 출제 오류였음을 공식 인정하면서 이 문제 탓에 지원 대학에 불합격한 학생들에게 추가 합격 여부를 확인할 기회를 준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입시 손해 복구는 없었다.

이에 피해 수험생들은 2015년 평가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1심은 ‘증거 불충분’이라며 평가원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을 진행한 부산고법은 2017년 “평가원이 출제과정은 물론 이의처리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 수험생들에게 200만~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평가원은 2017년 6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수험생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해당 상고심은 3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판결이 이뤄지지 않고 계류 중이다.

이의신청부터…구제방법은?

만약 이번 2021학년도 수능에서도 문제 오류가 있다면 ‘이의 신청’부터 해야 한다. 이의 신청 기간은 시험 당일인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이다.

이의 신청 접수가 되면 출제위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3인 이상이 참여한 이의심사실무위원회가 문제 및 정답 오류·교육과정 위배 가능성 등을 관련 학회에 자문해 ‘중대 사안’ 여부를 따진다. 중대 사안의 경우 이의심사위원회를 열어 실무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 심의한 후 최종 답변을 결정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