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홍영 검사 죽음' 항고 기각…유족 "재항고, 상식 부합 결정 이뤄지길"

서울고검 "당시 폭언, 명예훼손 정도는 아냐" 항고 기각
유족 "폭언 사회상규상 허용? 상식에 부합 안 해"…재항고
서울고검장, 당시 해당청 차장검사로 사건 관계인 지적
"대검 재항고…마지막 법적 절차, 상식 부합 결정 이뤄지길"
  • 등록 2021-04-09 오후 5:19:53

    수정 2021-04-09 오후 5:23:5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서울고검이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 대해 폭행죄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죄 등으로도 처벌해 달라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항고를 기각한 가운데, 유족 측은 검찰 결정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대검찰청의 재항고에서는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 이뤄지기를 촉구했다.

김대현 전 부장검사.(사진=연합뉴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월 김 전 부장검사의 모욕·강요 혐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다시 판단해 달라는 변협의 항고에 “구체적 사실의 적시일 수는 있지만, 사회 상규상 허용될 수 있는 업무 수행의 범위를 넘어 명예훼손죄라는 범죄를 구성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변협은 지난달 4일 서울고검 판단에 불복해 대검에 재항고했다. 대검도 항고를 기각한다면 김 전 부장검사는 폭행죄만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유족 측이 공개한 행정소송 판결문에 첨부된 징계의결 요지서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부장실로 소속 검사들을 불러 모은 다음 5분에서 10분 동안 김 검사에게 ‘야! 너 3개월 도과되는 사건 보고 했어 안 했어!’·‘왜 이것조차 제대로 못 하냐!’ 등 폭언을 반복하며 몰아세우는 등 강하게 질책했다.

유족 측은 서울고검 결정을 비판했다. 유족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대검 감찰 진행 시 같은 부에 소속된 검사들은 그때의 김 검사가 느꼈을 모멸감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며 “그럼에도 이것이 직장 내에서 사회 상규상 허용된다는 식의 서울고검 결정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서울고검장인 조상철 고검장은 사건 당시 김 전 부장검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였다”며 “이해관계인인 조 고검장은 이 사건에 있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희는 이번 결정이 그런 관계에서 비롯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 재항고절차는 이 사건 관련 마지막 법적 절차다”며 “부디 이 절차를 통해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3월 31일~5월 11일 같은 부 검사였던 김 검사를 회식 자리 등에서 총 4회 동안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자택에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의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검 감찰 조사 결과 상관인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지만, 대검은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고발하지 않았다. 이후 2019년 11월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해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강요·모욕 혐의에 대해선 유족의 고소 가능 기간인 6개월이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해 9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수사심의위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죄를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변협도 김 전 부장검사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달라며 항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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