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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지난달 4일 서울고검 판단에 불복해 대검에 재항고했다. 대검도 항고를 기각한다면 김 전 부장검사는 폭행죄만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유족 측이 공개한 행정소송 판결문에 첨부된 징계의결 요지서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부장실로 소속 검사들을 불러 모은 다음 5분에서 10분 동안 김 검사에게 ‘야! 너 3개월 도과되는 사건 보고 했어 안 했어!’·‘왜 이것조차 제대로 못 하냐!’ 등 폭언을 반복하며 몰아세우는 등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현 서울고검장인 조상철 고검장은 사건 당시 김 전 부장검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서울남부지검 차장검사였다”며 “이해관계인인 조 고검장은 이 사건에 있어 일체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저희는 이번 결정이 그런 관계에서 비롯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검 재항고절차는 이 사건 관련 마지막 법적 절차다”며 “부디 이 절차를 통해 상식에 부합한 결정이 이뤄질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대검 감찰 조사 결과 상관인 김 전 부장검사가 김 검사에게 2년 동안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지만, 대검은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고발하지 않았다. 이후 2019년 11월 변협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강요·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지난해 10월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강요·모욕 혐의에 대해선 유족의 고소 가능 기간인 6개월이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이에 유족 측은 지난해 9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고, 수사심의위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죄를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변협도 김 전 부장검사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달라며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