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세종시 공무원 특별분양 특혜금액 5300억 달해"

세대당 3400만원 오르고 85㎡ 이하의 주택 취득세도 면제
  • 등록 2016-05-24 오후 3:53:46

    수정 2016-05-24 오후 3:53:46

[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에서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특별공급으로 제공된 공동주택(아파트)의 특혜 추정금액이 53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공급된 아파트는 세대당 3400만원의 가격이 상승한 반면 85㎡ 이하의 주택형에 대해서는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아 공무원들이 엄청난 시세차익과 함께 절세 혜택을 누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검찰발표를 토대로 연도별 분양비율을 산출·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종시에서 모두 3만 9012세대가 특별공급으로 분양됐고, 이 가운데 1만 4037세대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졌다.

같은 기간 세종시에서 공급된 아파트 전체 물량은 모두 6만 1357세대로 2010년 당시 분양가는 세종시 첫마을이 3.3㎡당 650만원에서 지난해 874만원으로 5년 동안 34%가 상승했다.

2012년 12월 1억 4000만원이었던 세종시 평균 매매가격도 올 2월 2억 1000만원으로 45% 오른 반면 전국 평균은 11.5%, 서울 10.1% 상승하는 등 전국 평균치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또 지난해 8월 공급된 2생활권의 힐스테이트 2차의 경우 평균 940만원 내외로 분양되는 등 현재 세종시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910만원 내외인 것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이번에 특별공급으로 인한 특혜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분양 당시 특별공급 주택의 시가총액과 지난해 말 시세를 기준으로 한 총액을 비교했다.

84㎡ 주택형을 적용한 결과 이들 아파트는 세대당 3400만원, 총 4700억원이 상승했으며, 분양 기준 3조 6000억원이었던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 1000억원으로 상승했다고 경실련 측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종시 이주 활성화를 위해 85㎡ 이하 주택형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전액 면제했으며, 2013년 말까지 모두 6000여명의 공무원들이 256억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경실련 관계자는 “특별공급으로 공무원들의 혜택 총액은 아파트값 상승액 4700억원, 취득세 면제혜택 620억원 등 모두 5300억원에 달한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 시민들은 세종시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뚫거나 특혜를 전매로 악용한 공무원들의 주택을 비싼 웃돈을 주고, 구매해야 했다”며 범 정부차원의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세종시와 국토부, 행복도시건설청의 책임자 규명 역시 이뤄져야 한다”며 “정보공개청구결과 행복도시건설청은 특별공급 계약에 대한 자료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이번 불법 전매사건의 주요한 시발점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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