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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26일 수사관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달 3일부터 5일까지 채용을 희망하는 이들의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법상 수사처 수사관은 처장에게 임명권이 있지만, 공정하고 투명한 선발과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 공개 모집 방식으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수사관은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대한 수사에 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는 등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4급부터 7급까지 30명이 채용되며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24일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 등 공수처 검사 23명에 대한 공개모집을 개시한 바 있다. 공수처 검사는 수사관들을 지휘하며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관한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 제기와 유지 활동을 한다.
국민의힘 등 야권을 중심으로 ‘복수의 후보를 올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차장을 선택할 수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비판이 인데 대한 설명도 이었다.
김 처장은 차장 임명과 관련 “어느 일방의 의사를 관철시킨다면 다른 권한을 무시하는 경우가 된다”며 “공수처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서로 향후 협력해서 임명을 완성시키는 그런 법률 행위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 정치적으로 중립되고 독립된 사람이 추천되고 임명되느냐”라며 “단수로 하더라도 치우친 사람, 편향되고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사람을 단수로 하는 게 더 문제”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