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정부는 보다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진행 중인 서울의 37만 가구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취득세 감면 등 세제·금융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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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오는 11월 중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을 포함한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하고, 내년에는 추가로 3만 가구 규모 택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중 서울에는 약 1만 가구 이상이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신규 택지 공급과 함께 서울시 내 구역지정을 마치고 재건축·재개발이 진행 중인 37만 가구의 사업 추진을 가속화 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촉진법’을 특례법으로 제정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우선 재건축 사업의 사업자(조합)와 1주택 원조합원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한다. 단 규제지역 외의 지역에 한해 분양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에 지자체가 조례로 최대 40% 범위 내에서 줄여준다. 또 공사비 상승으로 높아진 분담금에 부담을 느끼는 조합원들을 위해 주택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책 효과에 따라 기존 주택 활용과 신규 공급 확대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 과도하게 쏠리면서 우상향 하던 부분은 다소나마 상승폭이 둔화되겠지만 하락을 이끌긴 어렵다”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