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여자친구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하고 담뱃불로 손등을 지진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법원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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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새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여자친구 B씨의 집에서 길이 약 60cm의 나무 테이블로 B씨의 머리를 가격하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또 자신이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로 B씨의 왼쪽 손등을 지져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나무테이블로 머리를 때려 자칫하면 위험한 결과가 발생했을 수 있다”며 “피고인이 담배꽁초로 피해자의 손등을 지져 피해자의 고통이 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이 치정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