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석방 '검언 유착' 의혹 이동재 전 기자 "늦은 보석 결정에 심히 유감"

이 전 기자 3일, 구속 만료 하루 앞두고 보석
"이례적 늦은 결정, 불구속 재판 원칙 훼손 유감"
  • 등록 2021-02-03 오전 11:15:20

    수정 2021-02-03 오전 11:15:2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언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된 가운데, 보석 결정이 늦어진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검언유착 의혹’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이 전 기자 측은 3일 기자들에게 보낸 오전 입장문을 통해 “석방된 것은 다행이나,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인식이 구속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특히 지난해 10월 19일 보석심문이 이뤄진 이후 중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없었으며, 지모 씨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기다린 것 외에는 재판이 실질적으로 공전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었던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이에 어떤 사정변경이 있어 보석을 허가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례적으로 늦은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 원칙이 훼손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 측은 향후 보석 조건을 준수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법정에서 다툴 것을 예고했다. 이 전 기자 측은 “고의로 증언을 회피한 지 씨의 일방적 검찰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다투고, 지 씨의 통화 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해 권언유착의 정황을 부각할 것”이라며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기소된 공소장과 관련 형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널A 진상보고서는 조사 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예단과 억측에 기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누가 작성했는지도 밝히지 못하는 ‘전문증거’로서 증거로 절대 채택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앞서 법원은 이 전 기자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기자는 보석보증금을 납입하는 절차를 진행중이며 이날 오후 석방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기자는 그해 10월 보석을 청구했다.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오는 4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남기고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이 전 기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폭로하라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 과정에서 소위 ‘제보자X’ 지 씨가 부각됐다. 지씨는 ‘검언 유착’ 의혹을 최초 보도한 MBC 기자에게 제보한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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