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자신의 자녀들을 학대하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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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3단독은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인천시 강화군 주거지에서 벨트 및 막대기 등으로 14살 딸과 10살 아들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학대했다.
또한 그해 8~9월에는 딸이 자전거를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가죽 벨트로 20차례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방 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유리컵 등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폭행을 말린 자신의 아내에게도 물건을 던지고 폭행을 하는 등의 행동을 반복했다.
이같은 학대로 결국 A씨는 2021년 12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뒤 아내와 자녀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로 위협을 해온 사실이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상습적으로 어린 자녀들에게 욕설하고 가죽 벨트와 막대기 등으로 몸의 여러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해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면서도 “피해 아동을 포함한 피해자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