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붉은 수돗물·미세먼지 반영”…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안부, 2020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안내
노후 상하수도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반영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계층 지원도 마련 제시
  • 등록 2019-07-04 오후 12:00:00

    수정 2019-07-04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미세먼지 저감과 노후 상하수도 개선에 집중 투자될 전망이다. 경력단절여성이나 청년 취업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포용사회 실현에도 예산이 중점 편성된다.

4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붉은 수돗물 사태 예방이나 미세먼지 저감과 같은 안전 환경 조성 방안 반영을 제시했다. 특히 노후 상하수도 보수·보강이나 도시 재생 사업 같은 생활SOC 사업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같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도 포함됐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이나 중소기업·창업 지원 강화 방안도 반영도 기준에 들어갔다. 이에 △경력단절 여성 신규 채용 △청년 CEO 육성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등에 예산이 적극 투입될 전망이다. 또 한부모 가족, 장애인, 독거노인 같은 표용적 사회안전망 마련에 대한 방안도 제시됐다.

한편 이번 기준은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개선방안도 반영했다. 재해·재난 기금의 경우 빠른 대응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가능범위도 늘렸고 지방의원 국외여비를 위법하게 집행하면 패널티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아울러 내년도 지자체 예산 편성은 계속해서 확대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2015년 173조 3000억원 수준이던 지자체 예산은 확대 기조를 유지하며 올해 231조원까지 늘어났다. 또 올해부터 정부가 지자체에 지방교부세 통보를 12월에서 9월로 앞당겨 예산 편성할 때 세입 재원을 최대로 반영하도록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느 때 보다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자치단체의 확장적 예산 편성과 적극적 집행을 위해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자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예년보다 빨리 안내하고, 지방교부세도 앞당겨 통보하는 등 제도개선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에서도 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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