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붉은 수돗물 사태 예방이나 미세먼지 저감과 같은 안전 환경 조성 방안 반영을 제시했다. 특히 노후 상하수도 보수·보강이나 도시 재생 사업 같은 생활SOC 사업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같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기준은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개선방안도 반영했다. 재해·재난 기금의 경우 빠른 대응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기금운용계획 변경 가능범위도 늘렸고 지방의원 국외여비를 위법하게 집행하면 패널티를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느 때 보다 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자치단체의 확장적 예산 편성과 적극적 집행을 위해 재정운용의 계획성과 자율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예년보다 빨리 안내하고, 지방교부세도 앞당겨 통보하는 등 제도개선을 계속하고 있는 만큼 자치단체에서도 더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