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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15일 김포 시내 식당을 돌며 “배달 음식을 가지러 왔다”고 속여 모두 21차례에 걸쳐 총 100만 원 상당의 음식을 훔쳤다.
경찰 측은 “A씨는 음식이 먹고 싶어 훔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돈이 없어서 음식을 훔칠 만큼 어려운 형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A씨는 불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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