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77곳 ‘재정 적자’…“한계 사학 출구전략 시급”

김대식·문정복 의원실 공동 주최 토론회서 제기
“재정 적자 사립대 10년 새 21→77개교로 급증”
“폐교 위기 대학, 해산·청산 지원 법안 제정을”
  • 등록 2024-12-03 오후 2:16:09

    수정 2024-12-03 오후 7:05:28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충원 난으로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사립대가 2022년 기준 77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이 한계에 직면한 사립대들이 스스로 폐교·청산하도록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구조개선 관련 법 제정 시 사회적 편익 및 비용(자료: 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의 힐요성과 시급성 발제 중)
김한수 경기대 경영학부 교수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재정 적자를 기록한 대학은 2011년 21개교에서 2022년 77개교로 급증했다”며 “이러한 사립대의 재정 악화는 학령인구 감소에 더해 점차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과 문정복 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으며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과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주제로 열렸다.

김 교수는 “올해 전체 280개 사립대의 재정진단 결과 운영이익을 본 곳은 237개교”라며 “수도권 일반대학 중 97%가 운영이익을 본 반면 비수도권 일반대학은 이 비율이 83%, 수도권·비수도권 전문대학은 79%에 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입생 미충원율 증가에 따라 운영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은 94개교이며, 일반대학·전문대학은 각각 34개교와 60개교”라며 향후 운영손실을 기록할 대학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도 ‘고등교육 재정지원 전략’ 발제를 통해 올해 43만7706명인 대학 입학자원(만 18세)이 약 15년 뒤인 2040년에는 26만1428명으로 6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의 문제점은 대부분 재정 부족에서 기인한다며 △대학 교육의 절 적 저하 △대학 재정 수입 감소 △초등학교보다도 현저히 낮은 학생당 교육비 △내구연한을 넘긴 대학시설 및 실험실습 기자재 방치 등을 예로 들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사립대학 중 재정 적자 대학은 2012년 27개교(8%)에서 2023년 56개교(17%)로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사립대학 운영 손익은 약 2조4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김 교수는 이런 대학 재정난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내년 12월 말 일몰 예정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연장을 통해 대학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면서도 “대학의 구조개선과 연계한 재정지원 전략과 이를 위한 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립대 구조개선법은 한계 상황에 놓인 사립대 설립자·경영자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법안이다. 김 교수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결과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될 경우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구조개선 등의 지원에도 불구, 회생이 어려운 대학을 대상으로 적용하는 원활한 폐교·청산 지원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한수 교수 역시 ‘사립대 구조개선법 제정의 힐요성과 시급성’이란 발제를 통해 “사립대학 재정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판정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학자금 지원 제한 등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구조개선 지원 정책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해산장려금에 대해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으나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폐교 위기 대학의 신속한 해산·청산을 지원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계 사학에 대한 출구전략은 21대 국회에서 정경희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법안에 포함됐다. 스스로 폐교를 결정한 사학 설립자에게 대학 청산 후 남은 재산의 최대 30%를 해산장려금 형태로 지원하자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패한 사학 설립자·경영자의 ‘먹튀’를 보장하는 법안이라는 비판 여론에 밀려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 7월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김 교수는 “제22대 국회에서도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해 현재 여·야가 5건의 유사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법 제정이 지연되면 대학 구성원을 포함한 지역 주민, 미래의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을 받을 수 있으며, 구조조정 지연으로 인해 고등교육 생태계의 미래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재 발의된 법안의 미세조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조속히 입법해 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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