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尹체포영장 집행, 명백한 범죄…형사적 책임도 물을 것”

“수사권 없는 공수처 영장 청구는 불법”
“불법적 영장 집행이니 즉각 중단해야”
  • 등록 2025-01-15 오전 10:18:57

    수정 2025-01-15 오전 10:18:57

[이데일리 박민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불법적인 집행으로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영장 집행에 대한 형사적 책임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불법적인 영장인 만큼 그것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영장의 불법적인 집행이니까 당장 중단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전적으로 공수처와 경찰의 책임이니까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다. 형사적인 책임도 당연히 다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불법적인 영장 집행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영장을 청구해서 받았고, 그것도 권한이 없는 법원(서울서부지법)에서 받았다”며 “그리고 수색할 수 없는 지역을 가서 수색하고 체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번 (체포영장의) 문제점을 생각하고 뺀 만큼,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들어가서 체포하는 부분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1차 체포영장과 달리 이번 영장에는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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