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 친구에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한 30대男 실형

法, 공갈미수 혐의로 이모(34)씨에 징역6월
전 여자친구에 영상 유포 협박…금전 요구
法 "피해자 삭제 요청 거부하고 돈 요구"
"법원에 나와 증언하며 2차 피해 입어"
  • 등록 2018-09-11 오후 1:40:33

    수정 2018-09-11 오후 1:40:33

서울 동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전 여자친구인 A(23)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A씨에게 “너를 만나 쓴 데이트비용이 300만원 정도 되는데 50만원은 돌려받겠다”며 “우리가 같이 찍은 영상들을 아직 다 지우지 않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씨의 연락에 겁이 난 A씨는 여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해당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단순히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 위해 문자를 보낸 것이지 협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메시지 내용뿐 아니라 A씨가 이씨의 온라인 계정에서 동영상을 발견하고 지우라고 요청한 사실도 있다”며 “이씨는 그럼에도 영상을 삭제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면 영상을 지우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판사는 이어 “피해자는 경찰에 이씨가 자신의 학교와 집, 전화번호까지 다 알고 있어 고소한 이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우려에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으로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함으로써 2차 피해까지 입었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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