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동부지법 형사5단독 이상률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34)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전 여자친구인 A(23)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연락에 겁이 난 A씨는 여성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이씨는 “해당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다”면서도 “단순히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기 위해 문자를 보낸 것이지 협박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이어 “피해자는 경찰에 이씨가 자신의 학교와 집, 전화번호까지 다 알고 있어 고소한 이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우려에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으로 고통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함으로써 2차 피해까지 입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