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성추행’ 서울대 교수 구속 기소

신체접촉 피해자 9명..이중 3명은 올해
학부생·대학원생·졸업생 등 피해자 다양
대학 직위해제 조치..징계절차도 시작
  • 등록 2014-12-22 오후 3:24:23

    수정 2014-12-22 오후 3:24:23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여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서울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대는 해당 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중기)는 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모(53)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결과 강 교수가 직접 신체접촉을 한 피해자는 모두 9명으로 이중 3명은 올해 성추행을 당했다. 보고 싶다거나 일대일 만남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문자로 고통 받은 학생까지 더하면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서울대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졸업생 이었고 강 교수가 지도하는 힙합동아리 소속 학생도 있었다.

검찰은 강 교수가 피해자들의 지도교수 혹은 학과 교수였기 때문에 식사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교수 임용 등을 빌미로 성추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학생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지만 “껴안은 것은 미국식 인사 차원”이라고 항변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서울대는 강 교수의 구속 기소가 확정되자 즉시 직위해제 조치를 취했다. 대학은 학내 인권센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검찰 기소 사실과 인권센터 조사를 더해 징계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3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1946년 서울대 개교 이래 현직 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후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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