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윤중기)는 학생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상습강제추행)로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모(53)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사결과 강 교수가 직접 신체접촉을 한 피해자는 모두 9명으로 이중 3명은 올해 성추행을 당했다. 보고 싶다거나 일대일 만남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문자로 고통 받은 학생까지 더하면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강 교수가 피해자들의 지도교수 혹은 학과 교수였기 때문에 식사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교수 임용 등을 빌미로 성추행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학생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지만 “껴안은 것은 미국식 인사 차원”이라고 항변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3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1946년 서울대 개교 이래 현직 교수가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후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