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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거주하던 영주시 자택 거실에서 초등학생이었던 여동생 B양의 속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5년간 지속됐다.
A씨는 B양에 “부모님께 말하면 죽인다”,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린다” 등의 말로 협박해 범행을 저질러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B양은 부모 및 가족과 강제 분리 조치돼 경북지역 한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 A씨에 대해 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천륜을 어긴 인면수심 범행을 5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왔고,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했다.
한편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