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2일 우리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 간 협의 결과 개성공단 임금 관련 ‘확인서’가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확인서에 따르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노임은 기존 기준(최저임금 70.35달러)에 따라 지급하되, 지난 3월 1일부터 발생한 개성공업지구 노임의 지급 차액과 연체료 문제는 차후 협의 결과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담보하기로 했다.
사회보험료 산정시 가급금 포함시키겠다는 북측의 일방 요구안 역시 남북 협의시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따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임금 지급 기한이 지난 3월분과 4월분 임금을 기존 임금대로 일단 지급하고, 이후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임금 인상이 결정될 경우 인상분을 지급하면 된다. 인상분에 대한 연체료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의 이전까지 정부는 남북 협의가 되지 않은 만큼, 이전 기준대로 북측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기업들에 지침을 내렸다. 북측에서는 이전 기준대로 산정한 임금을 거부하거나 편법으로 3월분 임금을 인상된 기준에 맞춰 수령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개성공단 내 일부 사업장에서 북측 근로자들이 잔업 거부, 태업 등을 행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북측이 임금 인상 압박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었다.
통일부 관계자는 “확인서 채택으로 기업들은 노동규정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임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임금미납으로 인한 북측의 연장근무 거부, 태업 위협 등에 따른 생산 차질 우려 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확인서 타결로 인해 두달 가까이 꽉 막혀 있던 개성공단 임금 문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지만, 임금 인상률과 공단 여건 개선 등을 둘러싼 협의는 여전히 남북간 숙제로 남아 있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 북측과 관리위-총국 차원의 협의를 지난달 9일과 18일 두 차례 가졌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추가 협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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