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국조, 검찰총장 불출석에 ‘파행’

김수남 “검찰총장 국회 출석한 전례없다” 불출석
김성태 회의 강행하자 하태경·박영선 퇴장
40여분만에 회의 종료…출석여부 재논의키로
  • 등록 2016-11-30 오전 11:43:44

    수정 2016-11-30 오전 11:43:44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자료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른바 ‘최순실 국정조사’가 30일 첫 기관보고부터 파행을 겪었다. 김수남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관계자가 불출석하자 여야 모두 반발하며 40여 분 만에 회의가 중단됐다.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등에서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총장·김주현 대검 차장·박정식 대검 반부패 부장은 회의에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전날 △국회 증인 출석이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관행 확립을 위한 점을 들어 국조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 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이 대검을 뺀 나머지 기관을 대상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자 여야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증인선서 이후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겠다고 강행했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장서 퇴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5개 기관이 한꺼번에 기관보고를 해야 하는데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도 “김 총장 등이 증인 출석을 하지 않는 것에 여야 간사가 협의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또 “국정조사 계획서는 본회의에 의결로 통과가 된 것으로 계획서를 무시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 검찰총장은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이 같은 관행이 관례가 돼 받아들여지면 제대로 된 국조나 청문회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불출석의 물꼬를 터주면 부실 국정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자 김성태 의원은 오전 회의를 종료했고 김 총장 등의 출석 여부에 대해선 여야 간사 간 재차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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