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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대검찰청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법무부·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 등에서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 총장·김주현 대검 차장·박정식 대검 반부패 부장은 회의에 보이지 않았다.
이들은 전날 △국회 증인 출석이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관행 확립을 위한 점을 들어 국조에 참석할 수 없다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5개 기관이 한꺼번에 기관보고를 해야 하는데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도 “김 총장 등이 증인 출석을 하지 않는 것에 여야 간사가 협의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불출석의 물꼬를 터주면 부실 국정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자 김성태 의원은 오전 회의를 종료했고 김 총장 등의 출석 여부에 대해선 여야 간사 간 재차 협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