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3일 증인으로 서게 됐지만, 조 전 장관은 일관되게 증언을 거부했다.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검찰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지만, 조 전 장관은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에 해당할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148조 따른다”는 답변만 99번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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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2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증인석에 선 직후 선서문도 채 낭독하지 않고 곧장 자신이 사전에 작성해 온 소명사유를 낭독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못 박았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법정에서 진행되는 검찰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 저는 친족인 증인이자 피고인인 증인이기 때문”이라며 “저는 형사법학자로서 진술거부권의 역사적 의의와 중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런 권리행사에 편견이 존재하는데, 다른 자리도 아닌 법정에서는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길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조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지만, 조 전 장관은 앞선 입장에 따라 일관되게 증언을 거부했다.
검찰의 신문 중 정 교수 변호인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일부를 제외하고 조 전 장관은 총 99번에 걸쳐 “형소법 148조 따른다”고 답했을 뿐이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진술거부권 행사와 관련 이날 “조 전 장관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거듭 진술했으므로 적어도 이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의견을 표력한 것으로 봤다”며 “더구나 조 전 장관은 이 법정에서 이뤄진 증인신문에 관해 법정 밖에서 SNS를 통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고 공소유지 중인 검찰을 비난한 글을 올린 바도 있는데 이같은 행위가 언론이 검찰의 주장만 보도하는 것에 대한 반론이었다면, 오늘 조 전 장관이 증언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진실인지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