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교정시설 비상방역' 法·檢 협조 요청…"수용자 출석 최소화"

대법 법원행정처에 수용자 재판 출석 최소화 요청
불가피한 출석시 방역보호장구 착용 상태 유지 양해도
대검에도 출석 최소화 등 동일한 내용 거듭 요청
  • 등록 2021-12-17 오후 4:58:28

    수정 2021-12-17 오후 5:08:3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충남 홍성교도소에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해 법원과 검찰에 긴급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검찰 조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 수용자들의 출석을 최소화해 달라며, 불가피한 출석시 방역 보호장구 착용 또한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경기 화성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를 방문해 미확진 수용자를 이송하는 긴급호송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홍성교도소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 박범계 장관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에 이같은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박 장관은 전날 화성직업훈련교도소 현장 점검을 진행한 이후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유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원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이날 법원행정처에 수용자의 법원 출석 최소화 등을 긴급 협조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재판 출석기일 연기 △집중심리 강화 △원격 영상 재판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한 교정시설 수용자의 법원 출석 최소화를 요청했다. 또 불가피하게 수용자가 법정에 출석해야 할 경우 KF-94마스크, 페이스 쉴드, 라텍스장갑 등 방역보호장구 착용 상태에 대해 인정신문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 탈의하지 않도록 재판장의 양해를 구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지난 14일 대검에도 수용자의 검찰청 출석 최소화와 출석 수용자에 대한 방역보호장구 착용 등 동일한 내용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이날 대검에 재차 이와 같은 내용의 ‘교정시설 비상방역 조치’에 적극 협력해달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은 밀집, 밀접, 밀폐 등 3밀 시설로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의 경우 2000명 이상이 수용돼 있어 코로나19 차단에 매우 취약하며, 최근 홍성교도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특단의 방역 조치 시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교정시설 내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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