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차 특별법’ 제정 본격화..“국토부·산업부 이견 조율이 관건”

24일 국회서 ‘미래차 특별법’ 공청회
부품업계 지원 필요에 여야 모두 공감
“미래차 기술·인력 확보 시급해”
‘업부 분장’ 등 산자부-국토부간 이견
  • 등록 2023-02-24 오후 6:12:21

    수정 2023-02-26 오전 10:09:01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국회가 전기차 등 미래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국내 부품업계의 R&D(연구개발) 투자와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다 같이 공감했지만,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간 업무 분장 등 일부 이견이 있어 부처 간 의견 조율이 법안 통과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유영호(오른쪽 두번째)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책전략실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 지원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국내 자동차 산업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고문수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수석본부장, 유영호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책전략실장, 이항구 호서대학교 조교수 등 전문가들이 진술인으로 참여해 미래차 산업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엔 미래차산업과 관련한 법안이 4건 발의돼 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자동차 부품사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윤관석·강병원(더불어민주당)·양향자(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계류돼 있다.

이날 부품업계가 자동차 산업의 공급망을 좌우하는 만큼 국내 부품업계의 빠른 미래차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먼저 완성차 업계가 국내 미래차 시설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부품업계의 준비 기간을 벌어줘야 한다는 산업계 의견이 나왔다.

김주홍 수석본부장은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 지원이 다른 산업보다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미국 IRA법안의 세액공제율(최대 3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본부장은 “전기차 생산공장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1%에 불과하며 전기차 생산공장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지 않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과 지방에 상관 없이 미래차 시설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외투기업의 생산시설 증설 유도와 고용 증가 등을 위한 정책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품업계 입장을 대변한 고 전무이사는 부품업체를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부품업계가 미래차 전환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을 벌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고문수 전무이사는 “금융 기관이 내연기관차가 사양 산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품업체들이 기존 아이템만으로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은 부품사가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범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이사는 “중소기업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률에 의해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을 받을 수 있는데, 부품 중견기업에도 동등한 지위 부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계와 동반성장할 수 있어야…“인력 확보 문제 우선”

부품업계가 미래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 방안도 논의됐다. 대부분 부품업체의 영업이익률은 1~2% 정도로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다.

유영호 실장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미래차 전환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 종합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지역 기반의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이 연계돼 지역 인재를 활용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완성차 업체와 협력업체가 미래차 기술을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항구 교수는 “현재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협업과 융합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기반이 있는데도 협업이 부진한 상황”이라며 “우리 내연기관차 경쟁력은 상당하지만 전장부품, 전기차, 자율주행, SDV(소프트웨어 기반 차량)에 대한 경쟁력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업은 동등한 수준서 보완적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미래차 분야에서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 수입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다”며 “대기업과 협력업체의 R&D 등 협업을 통해 격차를 시급히 줄여야 하고 이를 위해 부품업게가 인력 문제도 풀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각 부처의 좋은 전략을 통합해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차 특별법에 대한 여야 입장 차는 크지 않지만,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국토부간 일부 이견이 있어 이를 얼마나 빨리 조율하느냐가 법안 통과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자중기위에 계류 중인 특별법들은 ‘미래차’를 포괄적으로 지원한다고 돼 있다”며 “미래차는 결국 자율주행차를 추구하는데, 막연하게 미래차라고 할 게 아니라 부품 기업 등으로 명시해 부처 간 업무 분장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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