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장 등 전일제와 동일..하루 8시간 주 2~3일 근무
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27일 서울 중구 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정규직 시간제 교사제도에 대한공개 토론회’에서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정규직 시간제 교사 제도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시간제 교사 제도의 정책연구책임자다.
이 교수는 시간제 교사를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 및 지위를 가지는 정규직 교육 공무원으로 주2일 또는 3일 하루 8시간 근무하며 학생 교육 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사’로 정의했다.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정년과 근무 경력에 비례한 승진·보수·연금·연가 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시간제 교사는 겸직이 허용된다. 다만 학원강사·과외교습자·다단계 판매원 등은 겸직할 수 없다.
시간제 교사는 ‘전일제 교사 중 전환하는 교사’와 ‘신규로 채용하는 교사’ 등 두 유형으로 나눠진다. 전환 교사는 육아·가족간병·학업 등 사유가 분명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신규채용된 시간선택제 교사는 임용 시험을 거쳐 선발된다. 신규 채용된 시간제교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일제 교사로 전환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시간제 교사 도입에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시간제 교사 제도는 교육과 공직 사회의 특수성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라며 “시간제 교사가 아닌 정규 교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노동 정책을 교육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라는 점 △교육은 수업 외에도 학생생활지도, 상담 등 학생과의 오랜 신뢰관계 속에서 이뤄지는데 시간제 교사는 이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교원의 근무 의욕 저하와 업무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전교조 또한 “생활지도도 행정 업무로 불가능한 시간제 교사를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전일제로 전환 가능하고 겸직이 허용됐다는 것은 시간제 교사가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억지로 겸직까지 가능한 아르바이트 개념의 시간제 교사를 도입하려는 것은 교육을 무시한 일자리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