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의 연속"…'광복절 집회 체포' 60대, 코로나 확진·유치장 폐쇄

강남경찰서, 18일 유치장 폐쇄·방역…직원 10여명 격리
광화문 '집시법 위반' 수감 A씨, 코로나 검사 양성 판정
  • 등록 2020-08-18 오후 1:49:21

    수정 2020-08-18 오후 1:49:21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가 체포된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경찰서 유치장이 폐쇄됐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18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16~17일 이틀 간 유치장에 수감됐던 A(63)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날 오전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16일 오전 1시쯤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A씨는 같은 날 오후 경찰 동행 하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A씨는 17일 오후 2시쯤 석방됐다.

경찰은 A씨의 확진 판정에 따라 18일 오전부터 유치장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취했다. A씨와 접촉한 유치장 관리 경찰관 등 10여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 후 대기 중이다.

A씨와 같이 집회에 참가해 현행범 체포된 B씨 외에 A씨와 접촉한 수감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는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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