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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탁키퍼는 한우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해 기초자산이 되는 가축을 선매입해 취득한 후, 기초자산을 보관·사육한다. 이를 처분해 투자에 따르는 사업 손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한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진행했던 1-1호, 1-2호 공모는 모두 200% 이상 청약률을 기록하며 흥행몰이에 성공했다.
금감원은 신고서에 기재된 수익성 관련 지표, 공동 사업자 참여자 선정 근거, 증권 양도 관련 설명 등을 포함해 총 19건의 내용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스탁키퍼는 수익성 관련 지표에 2024년 최신 지표와 2호 투자계약증권 공동 사업참여자인 ‘충만농장’의 구체적인 참여자 선정 근거를 추가했다. 증권의 양수도가 제한된다는 내용과 관련한 상세 설명도 추가 기입했다.
정정 증권신고서를 살펴보면 구체적으로는 △기초자산 및 투자계약증권의 양도 제한 △공동사업 수익 변동성 분석 △관련 시장의 수익성 영향 △수익률 산정 예시 △배당소득세 개정안 △사료 선정의 적정성 △본건 공동사업 참여자 선정 근거 △기초자산 및 투자계약증권의 양도 제한 등의 내용이 수정됐다.
STO 업계 관계자는 “최근 IPO 시장을 비롯해 STO 시장까지 세밀하게 증권신고서를 들여다보며 현미경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3~4차례의 증권신고서 수정이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금감원에서 모범규준을 마련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작성에 대한 업계의 부담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