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삼성증권 배당사고 관련 직원 21명 수사 착수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대에 사건 배당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적용
  • 등록 2018-05-24 오전 11:44:41

    수정 2018-05-24 오전 11:44:41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검찰이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6일 삼성증권에 대한 고발 사건을 증권범죄합동수사대(단장 문성인 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4월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283만주에 대한 배당을 주당 1000원의 현금으로 입고하는 대신 주당 1000주를 입고했다. 이 때문에 무려 28억3000만주나 되는 주식이 우리사주 직원 계좌에 잘못 들어갔다.

이날 잘못 입고된 자사주 매도를 시도한 직원은 모두 22명이었다. 이 중 16명(501만주)의 매도 주문이 실제로 체결됐다. 나머지 직원 5명의 직원은 매도주문 후 취소해 주문이 체결되지는 않았다. 1명은 1주만 매도 주문을 냈다가 이내 주문을 취소했다.

금융감독원은 배당사고 이후 주식 착오 입고 과정과 처리, 주식 매도 직원의 매도 경위, 사고 후 대응 조치 등을 조사했다. 금감원은 배당사고와 관련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금감원은 주식 1주 매도 주문을 낸 직원 1명에 대해선 고의성이 없던 것으로 판단하고 고발하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사건 관할 문제와 수사 주체 등을 검토해 사건을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으로 보냈다. 남부지검은 금감원이 제출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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