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한·하나·JB, 올해 정기검사…금감원, 내부통제·지배구조 본다

'경영관리 적정성' 고강도 검사 예상
성과보수체계·사회공헌도 살필 듯
씨티은행도 검사...저축은행은 한투
  • 등록 2023-02-16 오후 4:56:19

    수정 2023-02-16 오후 7:27:51

[이데일리 서대웅 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또 칼을 빼들었다. 이번엔 신한금융지주(055550) 하나금융지주(086790) JB금융지주(175330)가 타깃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이들을 대상으로 정기검사(옛 종합검사)를 벌일 예정으로, 내부통제와 지배구조에 대한 고강도 검사를 진행한다.

16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감원은 신한지주·은행, 하나지주·은행, JB지주·전북은행, 씨티은행을 올해 정기검사 대상으로 정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2021년 카카오뱅크(323410), 지난해 케이뱅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벌여 올해는 나가지 않는다. 토스뱅크는 출범한지 3년이 되지 않아 정기검사 대상이 아니다.

과거 종합검사격인 정기검사는 시중은행은 2.5년 지방은행엔 3.5~4.5년마다 나가는 검사로, 경영실태평가(CAMEL-R)를 통해 잠재리스크가 계열사와 금융·경제시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주목적이다. 자본적정성(C), 자산건전성(A), 유동성(L) 및 리스크(R) 관리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여기에 올해는 경영관리 적정성(M)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로 내부통제와 지배구조를 집중 들여다볼 것으로 관측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공공성’,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사외이사 선정 절차와 평가가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한국금융학회와 2019년 말 마련한 ‘금융지주회사 이사회 핸드북’에 따르면 사외이사도 롱리스트 및 쇼트리스트 등의 절차를 거쳐야 선정해야 하고, 후보 평가서에 각 항목에 대한 점수와 평가근거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 금융지주의 경우 사외이사 선정절차가 ‘깜깜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내부통제는 금융사고 예방 노력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지난해 은행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진 영향이다.

경영진과 일부 직원에 대한 성과급 체계, 사회공헌 항목도 주요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성과보상체계 운영 적정성 △사회적 책임 이행실태는 경영관리 적적성(M)의 세부 항목이기도 하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성과급의 60% 이상은 최소 3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지급해야 한다.

사회공헌과 관련해선 이복현 금감원장은 일부 은행이 상각채권에 대한 이자를 인하하면서 취약차주 전체를 대상으로 대출금리를 깎아준다는 식으로 홍보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은행의 ‘돈잔치’로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회에 지시했다.

보험업권은 신한라이프와 흥국생명, 메리츠화재, 코리안리를 대상으로 정기검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유채권 규모, 자산·부채 만기구조 등 포트폴리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체투자 관련 고위험 자산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저축은행엔 한국투자저축은행을 올해 첫 정기검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올해 저축은행에 대해선 대주주 및 계열회사와 관련한 편법 자금지원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지난해 5개 대형 저축은행에서 1조2000억원 규모의 불법 ‘작업대출’이 적발된 만큼 작업대출 여부에 대한 검사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에도 올해 중 검사에 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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