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호소 20대女 '오피스텔 추락사'…전 남친 징역형

징역 3년 6개월 선고
유가족 “검찰 구형량에 절반도 미치지 못한 형량"
  • 등록 2024-07-03 오후 3:26:53

    수정 2024-07-03 오후 3:26:53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전 남자친구의 스토킹과 협박 등에 시달린 20대 여성이 부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전 남자친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해 여성 다리에 생긴 멍자국.(사진=MBC NEWS 캡쳐)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부장판사는 3일 특수협박, 협박,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손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20대 여성 B씨가 숨진 사건에 A씨의 집착과 폭력이 미친 영향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 집을 찾아가 17시간 문을 두드리거나 “죽겠다”고 협박하면서 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또 B씨의 집에 찾아가 와인 잔을 자기 손에 내리치거나 의자를 던지는 등의 수법으로 수차례 협박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1월 7일에는 A씨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였으며, 두 사람이 다투던 도중 B씨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졌다.

재판부는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해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시점에서 엄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며 “A씨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행위, 피해자가 느낀 고통의 정도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몹시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무렵 당시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후 앙심을 품고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범죄전력도 있으며,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미 대중적인 관심을 받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신중한 양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주거지에 단둘이 있던 중 피해자가 창문을 넘어 사망해 수사기관에서 다각도로 조사가 이뤄졌지만, 피해자 사망과 피고인의 직접적인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하지만 사고 당일 피고인의 말이 피해자의 안타까운 행위에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양형위원회 기준을 고려해 특수협박과 퇴거불응,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모두 포함한 권고형의 최대인 징역 3년 9개월보다 낮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검찰 구형량에 절반도 미치지 못한 형량이 선고된 것은 아직까지 재판부가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해 심각하게 보지 않은 결과”라며 “이와 유사한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나올 것”이라 전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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