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대입 실기평가 부당 개입한 교수에 정직 요구

한예종 교수, 평가위원들에게 특정 콩쿠르 수상자 "잘 봐달라"
채점표에 표시한 응시자 전원 합격…남녀 합격자 비율도 조정
  • 등록 2015-03-02 오후 2:17:23

    수정 2015-03-02 오후 2:17:23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예술대학 입학 시험 실기평가에서 규정을 어기고 평가위원들이 특정 응시생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도록 유도한 대학 교수가 정직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2일 한국예술종합학교 A교수가 2013학년도 현대무용 전공 신입생 선발 실기평가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나, 대학측에 해당 교수의 정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민생비리 특별점검 감사결과 교수는 2012년 10월 치러진 실기시험 시작전 외부 평가위원들에게 특정 응시생 4명(남 3명, 여 1명)에 대해 평가표에 체크표시를 하겠으니 유심히 봐달라고 언급했다.

해당 응시생들은 같은해 5월 한예종이 개최한 콩쿠르대회에서 입상한 응시생들로, A교수는 이 콩쿠르대회에 심사위원이었다.

당시 평가위원은 A교수를 포함한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2명 등으로 이뤄졌다. 외부위원은 2명은 모두 A교수가 한예종 측에 추천해 위촉됐다.

또한 A교수는 실기시험이 끝난 후 녹화 카메라를 끄도록 하고 입회요원을 내보낸 뒤 해당 응시생들을 잘 봐달라고 재차 부탁한 사실이 확인됐다.

A교수는 남자 응시생들의 실력이 우수하니 남자는 5~6명, 여자는 3~4명을 뽑자고 말하는 등 합격자 성별 안배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

실제로 당시 시험에 응시한 20명 중 남자 6명, 여자 3명 등 9명이 선발됐으며, A교수가 언급한 응시생 4명(콩쿠르 입상자) 모두 외부위원으로부터 90점 이상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90점 이상은 당시 응시생 20명 중 1~5위에 해당하는 높은 점수였다.

감사원은 A교수의 행위가 형가위원 상호 간 점수에 관해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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