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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별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린 3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해당 남성이 범행 당시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마약류 투약 등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서정식)는 지난달 17일 주거지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동거녀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교제하다가 올해 2월부터 동거해 온 사이다. 지난달 17일 A씨는 주거지에서 B씨에게 다른 남자와의 관계 등을 추궁했고, A씨의 이같은 과도한 집착을 견디지 못한 B씨는 A씨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 격분한 A씨는 B씨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짜른 뒤 아파트 19층 베란다에서 밀어 지상으로 떨어뜨려 살해했다.
다만 검찰은 A씨의 범행수법과 경위, 전력 등을 살피던 중 마약류 투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에 A씨의 소변·모발 감정을 의뢰한 결과,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경찰의 마약류 관련 보완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의 마약류 투약이 살인 범행 과정에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공소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경찰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B씨의 유족들의 고통을 감안, 범죄피해자 구조금 및 심리치료비 지원 등 범죄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