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8년만에 인상

7월 1일부터 ㎥당 141만원
  • 등록 2016-05-09 오후 2:41:58

    수정 2016-05-09 오후 2:41:58

[청주=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북 청주시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오는 7월부터 39.6% 인상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시 오수 발생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오수 발생량 10㎥/ 일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청주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당 101만원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오는 7월 1일부터는 ㎥당 141만원으로 8년 만에 40% 가까이 오르게 된다.

9일 청주시에 따르면 1992년부터 부과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전국 평균 153만원, 충북 도내 평균 152만원, 충남 천안시 144만원, 세종시 208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 8년 동안 지역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동결되면서 통합 청주시 이후 읍면의 하수처리시설 건설 재원 부족 및 연간 하수도 재정 적자가 심각해졌다”고 전제한 뒤 “이는 결국 주민 편의와 복지를 위해 써야 할 일반회계 예산에 의존, 적자를 메우고 있는 실정이었다”며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상을 위해 청주시는 하수처리시설 투자사업비와 t당 단가기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고, 인상 단가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인접 시와의 경쟁력을 고려해 타 시·군 평균이하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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