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의 신·증축 및 용도변경 시 오수 발생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오수 발생량 10㎥/ 일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된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청주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는 ㎥당 101만원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오는 7월 1일부터는 ㎥당 141만원으로 8년 만에 40% 가까이 오르게 된다.
그러면서 “이번 인상을 위해 청주시는 하수처리시설 투자사업비와 t당 단가기준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고, 인상 단가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과 인접 시와의 경쟁력을 고려해 타 시·군 평균이하 수준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