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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량진 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구청장을 특수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용역에 의해 수많은 사람이 폭행을 당하고 개인 물품은 파손되거나 도난당했다”며 “이 구청장을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이번 사태에 대한 공정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상인들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가 천막 안에 있다고 구청 측에 말했는데도 집게차로 고양이 집을 파손해 쓰레기차에 실어갔다”며 “동물을 살해·유기한 혐의까지 있다고 볼 수 있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고소장에 함께 넣었다”고 말했다.
또 이들 단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시기에 구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면서 구청 직원과 경찰, 상인들이 뒤엉키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구청 측이 국민의 질병 관리와 생명 보호를 경시하는 비상식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토로했다.
윤헌주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 비상대책총연합회 위원장은 “모여 있는 사람을 흩어지도록 분산해야 하는 시기에 정부가 나서 오히려 사람을 뒤엉키게 하고 모이게 하는 행정대집행이 옳은 일이냐”며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기습적이고 폭력적인 행정대집행을 보면서 우리를 국민으로 보는 것인지, 적군으로 보는 것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성토했다.
이후 옛 시장 상인들은 지난해 8월 노량진역 앞으로 자리를 옮겨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는 중이다. 일부 상인들은 이곳에 노점을 차려 수산물, 건어물, 호떡 등을 팔았다. 구청은 지난해 12월 4일과 지난달 21일 두 차례 행정대집행을 벌였지만, 상인들은 노량진역 앞 노점을 다시 설치했다.
한편 동작구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를 적용해 노량진역 광장, 노량진로, 장승배기로 등의 집회를 지난달 28일부터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