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AI 기본법 제정안은 재석 264인 중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3인으로 가결됐다. 단통법 폐지안은 재석 261인 중, 찬성 242인, 반대 6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고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재석 263인 중 찬성 255인 반대 4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원금 공시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이 되는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한 ‘방송법 일부개정안’은 재석 261인 중 찬성 161인, 반대 94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다.
|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기본법,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됐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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